운전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차량의 장식에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겁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 인형 장식, 차량 번호판 튜닝 등 다양한 스티커가 있는데, 이러한 스티커를 잘못 부착한 차량은 최대 과태료를 250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 스티커를 잘못된 위치에 부착하면 법적 위반 사항으로 조치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이는 위치와 절대 부착하면 안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 붙이는 위치

초보운전 스티커나 아이탑승 스티커는 보통 차량 후면에 붙인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후면에 붙이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빛이 반사된다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스티커를 부착할 시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차량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티커 붙이는 올바른 위치는 자동차 후면 왼쪽 하단이며, 다른 곳에 붙일 경우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에 붙이셔야 합니다.
또한 유리 중앙이나 스티커 크기가 3분의 1이 되는 것을 부착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간혹 가다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려고 교묘하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외형 디자인을 위해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적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혹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붙여진 스티커로 인해 단속된 경우도 있는데, 바로 사설 주차 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차량 구분을 위해 붙여진 번호판 위의 스티커가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문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불법으로 간주하여 1회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2회는 150만원, 3회엔 2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량 후면 장식물 부착

가끔 차량 위에 인형을 달거나 토끼귀, 새싹 잎을 달고 다니는 차량을 본 적이 있으실텐데, 이러한 장식물은 뒷 차량 운전자의 주의력에 방해할 수 있고, 부착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 장치 외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스프링 부착

판스프링은 화물 차량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적재물을 많이 싣고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을 장착하고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