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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제도

by lu.cky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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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만 동일한 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국세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연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당 연도 보유액을 비례하여 계산하여 6월과 12월에 한 번 징수합니다. 단, 자동차세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연회비가 6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연 납부 신청 시에는 전월 대비 10% 적은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되어 제공됩니다. 금액은 양도 또는 폐기되기 전에 자동차를 소유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는 보관기간에 따라 환불됩니다.

 

  • 전반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하반기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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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위택스(Wetax)에 방문하여 지방세정보 -> 지방세 사전계산 -> 자동차세(소유) 메뉴에서 차량정보를 입력하시면 납부 전 세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 6월 1일과 12월 1일에 적용되어 청구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사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전자문서로 제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연간 세액을 상반기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신고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1/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와 하반기.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선납 시 연간 할인의 경우 6.4%가 공제되며, 3월/6월/9월 일시납을 신청하는 경우 5.3%/3.5%/를 공제할 수 있고 각각 1.8%이므로 매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에 전액 납부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른 자동차세

1)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cc당 80원으로 계산되며, 상업용의 경우 18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그러다가 엔진 배기량이 5cc에서 600cc로 단위가 늘어나면 cc당 60원씩 비싸지는데, 2000cc부터는 200원으로 똑같으며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CC와 상관없이 총 10만 원으로 산정되고 단, 차량 연식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승합차

소형버스와 일반버스는 각각 6만 5000원, 11만 5000원을 내고, 전세버스와 고속버스는 모두 영업용이므로 각각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화물 트럭

화물의 경우 cc가 아닌 적재량 기준으로 부과되며, 1,000kg(배송) 미만은 28,500원부터 시작하고, 10톤 이상은 157,500원 + 추가 10톤당 30,000원이 부과됩니다.

 

 

4) 기타 자동차 종류

굴착기, 파일리프터, 사다리 등 특수차량은 소형/대형으로만 분류되어 요금은 58,500원/157,500원이며, 3륜 이하 오토바이는 비상업용 18,000원/상업용 3,300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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