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가 한창인 지금, 전·월세 계약 시 계약서에 잘못 서명하면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기로 직접 작성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로 작성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조되기 쉬운 도장 보다는 지장을 찍는 것이 위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올바르고 안전한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미납국세 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에 밀린
국세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후 미납 국세가 연체된다면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숫자와 한글로 2번 작성
계약금의 금액을 수기로 작성할 때 위조 방지를 위해 숫자로만 기재하지 않고, 꼭 한글이나 한자로 한
번 더 기입하는 것이 확실한 계약 작성법이며,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의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 영수증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영수자에 집주인의 사인, 도장을 받아 대체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주 전 매물 하자 확인
입주 전 매물 장소를 직접 방문해 누수나 누전 등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는 본인이 고스란히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따라서, 하자를 확인하고, 발견 시 언제까지 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토지 면적 작성 시 주의사항
임차 주택 표시에 집이 지어진 토지 지목과 면적을 작성해야하는데,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등가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면적이 아닌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을 해야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은 후 번복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24시간 안에는 번복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장 찍기 전 신중해야하며, 만약 번복 시에는 세입자 자신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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