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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8월 신청시 9월달부터 감면해줍니다" 지금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80% 깎아주는 건강보험료 제도

by 쇼핑의 정석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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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드물게 내려가는분도 있으실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오르는 이유는 조건이 조금 달라져 피부양자 자격이였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기번 9월달에 간강보험료가 오르기로 예정되어있는 반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던 '재산' 항목에서 주택에 대한 부채, 즉 대출부분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집값이 5억, 대출이 3억이더라도 재산을 5억으로 선정중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대출이 3억이면 그에 대해서는 재산에서 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갱신되며 대출 잔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고 합니다.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역가입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 자기 소유의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주택이 있지만 타인의 주택에 임차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진 소유의 주택 관련한 부채만 공제됩니다. 즉 임차보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과표 3억 원(공시 가격 5억원 상당)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받을수있습니다.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대출급에만 적용됩니다.

- 대출 잔액의 60%, 상한은 재산과표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무주택자

- 자신이 임차(전세 & 월세) 하여 거주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월세 평가 금액 1.5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전월세 기준액 5억 원 상당)

-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만 적용됩니다.

- 대출 잔액의 30%, 상한은 1억 5천 만원 까지입니다. 

공제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 The 건강보험 어플 설치 및 실행

1. 민원 여기요

2. 신청 납부

3.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1. 민원 여기요

2. 보험료 조회/신청

3.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지사방문 신청

- 문의 : 고객센처 1577-1000 ( 9시 ~ 18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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